법률 제1장 총칙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4조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대법원
  2.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3.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3.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4.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5.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