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ㆍ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