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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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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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1. (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3.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5. (위탁계약의 내용)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과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調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서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위탁수용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유용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위탁업무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할 때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해결되어 없어질 때까지 정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7. (위탁계약의 해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크게 위반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 경영의 현저한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과 수탁자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자나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9. (청문)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1.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임원)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3. 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4. (임원 등의 겸직 금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ㆍ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5. (재산)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
    2. 용도 변경
    3. 담보 제공
    4.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 교정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
  7. (예산 및 결산)
    **①**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이나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 (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9.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3.25>

  1.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5. (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6. (수용자의 처우)
    **①**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ㆍ작업ㆍ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移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8. (보호장비의 사용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97조,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면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려면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석방을 하려면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개정 2009.3.25>

  1.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면 등)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직원의 직무)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4.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지원ㆍ감독 등 <개정 2009.3.25>

  1. (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상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보고ㆍ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ㆍ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탁업무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징계처분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9.3.25>

  1. (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2. (손해배상)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교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자 또는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 제6조나 제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매도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이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위탁업무를 유기(遺棄)한 자
  2. (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직원(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206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522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9.9.3>
  3. 삭제 <2009.9.3>
  4. (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5.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6.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①**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해당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7. (임원의 직무)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가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8. (이사회의 회의 등)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재산의 구분 등)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②**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11.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동(收容棟)
    3. 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12.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그 밖에 교도작업에 따른 각종 수입

    **④**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13.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연도 중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추가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과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14.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거실 및 수용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6.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17. (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8. (직무교육)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정공무원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의 교육기간, 교육과목, 수업시간과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9. (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 (직권면직)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정원(定員)이 초과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켰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징계처분)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개정 2025.5.27>
  22. (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996호,2000.11.9>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로 한다.


    제19조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10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96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8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 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정직 처분을 받고 그 정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법무부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9.9.3>
  3.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원취임 승인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이력서
    3.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 <2010.8.3>
  5. (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2025.5.27>

    1. 처분재산 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6.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7. (예산편성 요강)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8. (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9. (합병인가 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 이유서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합병 계약서
    4.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 이유서
    2.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분할 계획서
    4. 분할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1. (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 감정평가 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2.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시설 등 검사절차)
    **①** 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설검사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ㆍ토목전문가 등에게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3. 건축ㆍ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4. 시설ㆍ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ㆍ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ㆍ난방시설 구비 여부
    7.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15. (운영 경비)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2.7>
  16. (설치비용 지급)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직원의 임면승인)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 <2010.8.3>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면직 사유서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18. 삭제 <2025.5.27>
  19. (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0. (제복 및 사복 착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1. (신분증명서)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22.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3. (장부와 비치서류)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 배치표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 징계 관련 서류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수용자 신분 장부
    2. 영치금품 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 접견ㆍ서신 대장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 부칙

    부칙 <제506호,2001.5.22>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0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1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935호,2018.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