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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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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