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