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