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원ㆍ감독 등 <개정 2009.3.25>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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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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