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원ㆍ감독 등 <개정 2009.3.25>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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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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