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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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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