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3.25>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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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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