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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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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