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운영 경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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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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