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1조 (임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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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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