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3.25>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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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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