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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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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