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과태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206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522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206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522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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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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