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2-01-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a20d -
2022-01-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766 -
2020-10-20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9918 -
2017-07-26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71e45 -
2015-08-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c16743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