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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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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