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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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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