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26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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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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