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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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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