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8조 (의견 수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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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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