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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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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