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제12조 (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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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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