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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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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