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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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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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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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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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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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250527f -
2001-07-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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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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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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