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1조 (개회ㆍ폐회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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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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