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개회ㆍ폐회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530e701 -
2015-12-15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973387 -
2013-05-22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425ca -
2010-05-2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bedf5e3 -
2009-05-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250527f -
2001-07-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0712e7b -
1999-05-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f3383aa -
1998-02-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53f4fa1 -
1997-12-13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c82ac49 -
1995-12-3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60ad8c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