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2조 (의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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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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