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2조의1 (원격영상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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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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