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3조 (회의의 공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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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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