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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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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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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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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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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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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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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