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8조 (방청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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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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