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9조 (지역회의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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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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