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지역회의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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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530e701 -
2015-12-15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973387 -
2013-05-22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425ca -
2010-05-2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bedf5e3 -
2009-05-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250527f -
2001-07-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0712e7b -
1999-05-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f3383aa -
1998-02-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53f4fa1 -
1997-12-13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c82ac49 -
1995-12-3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60a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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