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통일촉진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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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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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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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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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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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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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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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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