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관계 기관의 협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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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530e701 -
2015-12-15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973387 -
2013-05-22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425ca -
2010-05-2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bedf5e3 -
2009-05-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250527f -
2001-07-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0712e7b -
1999-05-24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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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8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53f4fa1 -
1997-12-13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c82ac49 -
1995-12-30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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