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5.28>

제3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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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24>

## 부칙

부칙 <제3383호,1981.3.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0호,1988.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일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126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
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500호,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3호,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9호,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5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4호,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4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원의 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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