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준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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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495호,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07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3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1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627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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