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밀산업 육성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종종자"란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 또는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종자를 말한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종종자"란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 또는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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