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2.28 시행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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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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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종종자"란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 또는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종자를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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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ㆍ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ㆍ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훈련)**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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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계약재배의 장려)**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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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품질관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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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의 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
(우선구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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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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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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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545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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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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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종사자의 범위)「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인력의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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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해당 지역 내 밀산업 발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대상 지역의 지적도 등 현황 자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체의 설립)**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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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 부칙
부칙 <제30474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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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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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의 범위)「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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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 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 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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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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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밀의 총 재배면적
3. 지정일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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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설립 인가)**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부칙
부칙 <제418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