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비축사업의 운영)
밀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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