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