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8조 (자료제출)

밀산업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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