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밀의 품질관리)
밀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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