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5조 (단체의 설립) 밀산업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밀산업종사자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9-08-27 법률: 밀산업 육성법 (제정) @2cfcb24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밀의 품질관리) 다음 조문 → 제16조 (비축사업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