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3조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밀산업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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