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밀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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