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밀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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