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밀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ㆍ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ㆍ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ㆍ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ㆍ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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