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교육훈련)
밀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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