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산업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9-08-27 법률: 밀산업 육성법 (제정) @2cfcb24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다음 조문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