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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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9ec20 -
2014-11-19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225ea -
2013-03-23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707b1ad -
2011-05-30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2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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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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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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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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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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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 요청)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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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 등의 발간)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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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계획서 제출)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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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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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 부칙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4736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5304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2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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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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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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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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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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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보조금의 지급 등)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599호,199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0>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3487호,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