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4276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2.12.27]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09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276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2.12.27]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09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2-12-27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32e1f -
2016-11-22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51e918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